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진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운행 제한 대상 차량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주로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 차량이 해당됩니다.
-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차량이 포함됩니다.
2. 운행 제한 지역 및 시간
- 수도권 전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이 포함됩니다.
- 운행 제한 시간: 계절관리제 기간(12월 1일 ~ 3월 31일) 동안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됩니다.
3. 과태료 부과 기준
- 위반 시 과태료: 운행 제한을 위반할 경우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단속 방법: 수도권 주요 도로에 설치된 무인단속카메라를 통해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4. 예외 차량
- 저공해 조치 완료 차량: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차량은 운행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 긴급자동차 및 특정 용도의 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등은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참고 사항
- 지자체별 세부 기준: 각 지자체별로 운행 제한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저공해 조치 지원: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저공해 조치에 대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니,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후 경유차 소유자분들은 위 내용을 참고하여 운행 계획을 세우시고,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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