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교통 안전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변화가 포함됩니다.
#### 1. **보행자 안전 강화**
- 보행자의 범위가 넓어져 노약자용 보행기나 동력 없는 손수레, 자전거를 운전자가 내려서 끌고 다닐 때도 보행자로 간주됩니다. 또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 전체에서 다닐 수 있으며, 차량이 이를 위협하거나 추월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가 신설되어, 보행자가 차보다 우선하도록 지정된 도로에서는 운전자가 서행하고 일시 정지할 의무가 생깁니다. 특히 횡단보도 앞에서도 보행자가 없더라도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 2.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
- 음주운전 사고를 줄이기 위해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도입됩니다.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일정 기간 장치를 설치한 상태에서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 장치를 무단으로 해제하거나 다른 사람이 시동을 거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3. **1종 자동면허 도입**
- 자동변속기 차량 사용 증가에 맞춰, 1종 자동면허가 도입됩니다. 기존에는 수동 차량 면허만 1종 보통 면허로 분류됐지만, 이제 15인 이하 승합차나 특정 화물차 운전을 위한 자동면허가 추가됩니다
#### 4. **자율주행 관련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 자율주행 기능의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 자율주행차 관련 교통안전 교육이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에게 의무화됩니다. 자율주행 차량의 제어권 전환과 운전자의 책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안전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 5. **교통 신호 시스템 개선**
- 감응신호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확대됩니다. 이 시스템은 좌회전 대기 시간이 줄어들도록 설계되어 교차로 효율을 높이고 불필요한 신호 대기를 방지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된 법적 변화로,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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