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은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지원금 및 프로그램입니다. 이 지원은 전통시장의 시설 개선, 마케팅, 지역 특산물 판매 촉진 등을 포함합니다.
### 1.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개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은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며, 상인조합 및 시장 관리자가 필요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시장의 특성에 따라 다르며, 주로 시장 환경 개선, 시설 보강, 판로 개척 등이 포함됩니다.
### 2. 지원 대상 및 조건
1. **대상 시장**:
- **전통시장**: 중소상인들이 운영하는 전통적인 형태의 시장으로, 대형 마트나 유통업체가 아닌 소규모 상점들이 주를 이루는 곳이어야 합니다.
- **상인회 등록**: 전통시장은 상인회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상인회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지원 자격**:
- 시장 운영 및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상인회와 시장 관리자 간의 협력 체계가 구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해당 계획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3. **지원 목적**:
- **시설 개선 지원**: 시장의 노후 시설을 보수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 **마케팅 및 홍보 지원**: 전통시장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광고비 및 홍보자료 제작비가 지원됩니다.
- **상인 교육 및 연수 지원**: 상인들의 경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비용을 지원합니다.
- **특산물 판로 개척**: 지역 특산물의 판매 촉진을 위한 판촉 행사나 시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지원됩니다.
### 3. 지원금 종류 및 신청 절차
- **시설 개선 지원금**: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거나 안전 시설을 설치할 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한도와 비율은 시장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마케팅 및 홍보비 지원**: 전통시장을 위한 각종 광고 및 프로모션을 진행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 **상인 교육비 지원**: 경영 및 마케팅 관련 교육을 진행하기 위한 비용이 지원되며, 이를 통해 상인들의 역량을 강화합니다.
신청은 지역 관할 관청이나 상인회 등을 통해 가능하며, 사업 계획서를 포함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4. 관련 부서 연락처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관련 문의는 다음 부서를 통해 가능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1357 (중소기업 상담센터)
- 웹사이트: [중소벤처기업부](http://www.mss.go.kr)
- **지방자치단체 상생발전과**: 각 시군구의 관련 부서에서 지역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예: 서울특별시 상생발전과: 02-2133-4714
- **전통시장 및 상점가진흥원**: 1566-1566
- 웹사이트: [전통시장진흥원](http://www.kosmes.or.kr)
### 5.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지원금 신청 기한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지역 관할 기관의 공고를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 계획서**: 사업 계획서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시장 활성화에 대한 목표와 실행 방안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지원금 사용 내역**: 지원금 사용 내역에 대한 정산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지원금 사용에 대한 철저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이 정보가 2025년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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